재판부 “소방공무원 본분 망각, 죄책 무거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29일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29일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황재돈 기자] 법원이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9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충남 아산 한 모텔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차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마사지사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에는 "당시 18세 여성이던 피해자는 30대의 건강한 남성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을 당해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소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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