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30일 A씨 징역 6년 판결 선고..보호관찰 기각

[지상현 기자]첫 부임한 중학교에서 제자를 10여차례 성폭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2년부터 담임으로 근무하던 중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3개월에 걸쳐 5차례 추행과 15차례 성폭행한 뒤 성폭행 도중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신분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무겁게 판단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담임교사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함에도 간음하고 추행한 뒤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는 공적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자해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가족들도 극심한 고통속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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