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의위, 잠정 상향안 확정
주민 여론조사 시행, 3월 초 결정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난 29일 고정 수당인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잠정 확정했다. 사진은 회의 모습. 청양군 제공.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난 29일 고정 수당인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잠정 확정했다. 사진은 회의 모습. 청양군 제공.

[한지혜 기자] 청양군의원 의정비 중 고정액인 의정활동비가 기존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잠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올해 의정비는 연 4279만 원 선이 된다.

청양군은 지난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적용할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같은 기준은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일부가 개정되면서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이 1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과 연계된 조치다.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 간 동결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장과 청양군의회 의장 추천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물가상승률과 지자체 재정 능력 등을 고려, 기준금액을 150만 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하고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내달 전문 여론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된다. 면접원이 연령, 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18세 이상 군민 500명에게 전화조사하는 방식이다.

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초까지 의정 활동비를 최종 결정 할 계획이다.

의정비는 기본급 개념의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수당 개념의 의정 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적용된다. 

김돈곤 군수는 “위원회 역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라며 “군민을 대표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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