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정신건강센터 분회 “노조파괴 몰두, 혈세 낭비”
시 "내부 논의 결과, 법원 판단 다를 것으로 예상"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0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센터 부당해고 판정 행정소송 철회를 요구했다. 황재돈 기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0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센터 부당해고 판정 행정소송 철회를 요구했다. 황재돈 기자. 

[황재돈 기자] 천안시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천안시서북구정신보건센터 분회장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노조는 시가 행정소송 제기로 노조 괴롭힘을 이어가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조)은 30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는 손세미 분회장 고용승계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며 “천안시 행정소송 제기는 혈세 낭비이자 노조탄압 행위”라고 반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3월 1일 위탁에서 직영운영체제로 전환하면서 계약직 노동자 8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해 4월 11일 손 분회장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했고, 노조는 교섭에서 고용승계와 법적 분쟁을 해결을 제안했지만 시는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다시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지난해 7월 26일 천안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지노위는 당시 천안시가 고용승계 당사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시는 “구제신청 기간(제척기간) 3개월이 지났다”는 주장으로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같은 해 11월 15일 “구제신청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판정을 유지했다. 시는 이번 판정에도 불복해 지난 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지노위와 중노위는 부당해고 쟁점사항에 명확한 기준을 잡았다. 더 이상 다툴 쟁점이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노조에 남은 분회장과 부분회장을 괴롭혀 내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는 그동안 구제신청 대리인 비용으로 600만 원 이상, 행정소송 3심까지 패소하게 되면 3000만 원 이상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신규채용 인력으로 ‘복수노조’ 설립..교섭권 박탈


1년이 넘도록 노조 혐오와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별한 사유 없이 조합원을 내쫓고, 신규채용 인력으로 복수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 교섭권을 박탈했다는 것.

또한 노동자 집단해고 사유로 센터직원 업무 축소를 들었지만, 시는 현재 기존인원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일부만 고용승계를 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노조는 “남은 조합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낸 뒤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려는 수작”이라며 “시는 노조 혐오와 적대감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며 노조 파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는 천안시 악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권력 횡포..무분별한 소송 혈세낭비”..시 “법적판단 받겠다”


이종담 천안시의회 의원이 지난 26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행정소송 제기에 우려를 표했다. 시의회 제공.
이종담 천안시의회 의원이 지난 26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행정소송 제기에 우려를 표했다. 시의회 제공.

시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소송 제기에 우려를 표했다. 이종담 천안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불당1‧2동)은 지난 26일 26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운영행태 전환으로 야기된 고용불안을 근로자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은 권력의 횡포”라며 행정소송 재고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은 과도한 행정력과 혈세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는 노동자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행정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그 내용은 직원 일부 비위가 인정돼 징계 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다는 것”이라며 “내부검토 결과 법원 판결은 다를 것으로 예상돼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은 복직된 상황이며, 소송 결과를 따르면 되는 것”이라며 “센터 직원 상당수가 직원 복직을 반대하고, 기타 괴롭힘 사례가 확인돼 직원 보호차원에서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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