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35% 법률 ‘명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21대 국회에서 1호로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5%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며, 채용 비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공공기관과 기업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영순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1호 발의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살아나야 지역이 살아난다. 이런 신념으로 발의한 1호 법안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이 오랜 논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굉장히 기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로 앞으로도 대전혁신도시 완성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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