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통과
국토부에 '충남 사업 대상 선정' 중점 건의 예정

충남도가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공모사업 최종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자료사진. 
충남도가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공모사업 최종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자료사진.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도(지사 김태흠)가 추진하는 국토교통부(국토부) 주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법적 근거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당진에 ‘기업도시 2.0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공모 선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에 충남을 사업 대상에 선정해 줄 것을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지역 여야 정치권 등과 공모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갈 계획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정부 선도사업 공모를 최종 통과하면 국내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자동차 및 미래 모빌리티 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의 ‘1호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 추진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기업혁신파크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투자·개발하는 기업도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최소 면적을 기존 기업도시 100만㎡에서 50만㎡로 축소하고, 도시지역은 10만㎡ 소규모 개발을 허용한다.

또 통합계획·통합심의 도입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충남에서는 당진시가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을 들고 공모에 도전했다.

이 사업은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원 50만㎡의 부지에 SK렌터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과 2030년까지 298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사업 내용은 △1단계 SK렌터카 복합물류단지 조성 △2단계 모빌리티 혁신복합단지 조성 △3단계 모빌리티 테마 어메니티 복합공간 조성 등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는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 거점 조성 전략이자 국정과제”라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진에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 196개에 종사자 수는 3253명에 달하며, 미래 콘텐츠 관련 유치·지원이 준비된 곳이자, 도가 중점 추진 중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의 핵심지 중 한 곳”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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