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자치시대' 첫 발..항만 개발 등 사용

충남도가 행양수산부에 건의했던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 요청'이 마침내 실현된다. 연간 160억 원 규모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령항 모습. 자료사진. 
충남도가 행양수산부에 건의했던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 요청'이 마침내 실현된다. 연간 160억 원 규모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령항 모습. 자료사진.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던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 요청’이 결실을 맺고 본격 시행된다.

앞서 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의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은 바 있다.

하지만 사용료는 국가 세입으로 처리돼 오면서, 무역항 개발·관리 사실상 관리와 운영은 도가 맡고 수입은 정부에 귀속됐다.

24일 도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보령항·태안항 등 2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국가 세입으로 징수됐던 160억 원 규모의 무역항 사용료는 앞으로 도가 징수, 도민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관받은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 항만 사용자들이 납부하던 내역들이다. 연간 최대 160억 원을 징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 도민을 위해 활용한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지방 무역항 개발·관리 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비는 300억 원이었으나, 도가 투입하는 예산은 2022년 300억 원에서 지난해 363억 원으로 늘었다”라며 “이번 이관으로 도내 항만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이어 “도 세입 징수는 항만 자치시대 완성의 첫 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도내 항만을 글로벌 항만물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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