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A씨 징역 5년 등 판결 선고...퇴직수당은 양도

[지상현 기자]특경가법상 사기를 비롯해 무려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충남 태안군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 공무원은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 9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태안군청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8년 3월 22일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가축개량 지원사업 보상금 2억 84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뒤 국가보조금 4500만여원과 지방보조금 2억 1000여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업자인 B씨와 공모해 B씨 명의의 계좌로 태안군청으로부터 가축개량 지원사업 보상금 18억 56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뒤 국가보조금 4억 8500여만원, 지방보조금 13억 2300여만원을 거짓 신청해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 기록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5년에 추징금 10억 9400여 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A씨가 쌍방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부장판사)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이었던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적극적으로 상당 기간 보조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는데 그 기간이나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등 투기적 목적으로 주로 사용했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대담성 등에 비춰보면 범행 과정에서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액수와 향후에도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배상금 3000만원을 태안군에 납부했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되는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 채권 약 7500여 만원을 태안군에 양도하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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