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조성폭력및보복행위대책위, 23일 대전시청서 기자회견
성폭력 인정→무효 번복.."징계대상 되거나, 비난 겪어" 토로

공공연구노조 성폭력 및 보복행위 대응 대책위원회는 23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노조 내부에서 ㅂ라생한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해결을 촉구했다. 유솔아 기자.
공공연구노조 성폭력 및 보복행위 대응 대책위원회는 23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노조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해결을 촉구했다. 유솔아 기자.

[유솔아 기자] 대전지역시민·사회, 여성 등 31개 단체가 23일 전국공공연구노조(연구노조)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해결을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 성폭력 및 보복행위 대응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노조는 성폭력 사안을 인정하고, 상식적인 원칙에 따라 이를 처리하라”며 “연구노조 정상화와 피해자의 안전한 일터, 일상 회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연구노조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해 7월 상근자 A씨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연구노조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연구노조 진상조사위원회는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치러진 가해자 징계처분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에선 ‘징계 무효’ 처분이 나왔다. 

대책위는 투표 과정에서 거짓 주장을 바탕으로 한 악선전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 이후 A씨와 조사위원들이 되려 징계대상이 되거나, 비난과 모멸로 출근에 어려움을 겪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가 가해자 직무정지와 피해자 불이익 조치 중단을 요구했지만, 가해자들은 이를 묵살했다”며 “오히려 성폭력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라는 현장 요구를 ‘조직갈등’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연구노조는 성폭력 사안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조력자들에 대한 보복을 즉각 중단하라”며 “더 이상 성폭력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에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의전화, 대전여성단체 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민중의힘 등 31개 단체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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