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촉구
“고용부담금 혈세 납부, 관심·의지 문제”

안치영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진천). 자료사진.
안치영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진천).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안치영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진천)은 23일 오전 열린 제414회 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최근 3년간 충북도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실망스럽다”며 “혈세로 고용부담금까지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기준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충북도 산하기관은 15개소, 이중 제도 적용 대상 기관은 10개소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중 절반인 5개 기관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대상인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 기관 4곳은 지난 2021년 총 16억 원, 지난해 23억 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4개 기관이 고용부담금을 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고용률을 미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혈세로 고용부담금까지 납부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일부 기관은 적합한 직군이 없어 고용률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지만, 결국 관심과 의지의 문제”라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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