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용서 구하기는커녕 피해자 무고..처벌 불가피”

법원이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상습 폭언을 일삼은 부동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황재돈 기자. 

[황재돈 기자] 법원이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상습 폭언을 일삼은 부동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천안에서 부동산 개발 및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성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개적인 자리에서 "먼지 같은 존재다. 마음에 안 들면 잘라 버린다"는 폭언을 일삼았다.

피해 여성은 지속적인 성적 요구와 욕설 등에 시달리다 퇴사했다. 이 여성은 피고인의 재력이나 주변 인맥, 사회적 시선 등의 이유로 피해 사실을 숨기다가 피해를 입은 지 5년이 지나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 피해 여성의 무고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수사 내용, 법정에서 피해자의 표정과 태도 등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 중 욕설을 하거나 재떨이를 집어 던지며 포악질을 하는 등 피고인과 직원들의 관계는 엄격한 상하 관계로 보인다“며 ”당시 피고인이 가졌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사과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을 무고했다며 이중 고통을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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