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객관적 증빙자료 없어..개인적 용도 사용"

법원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화물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황재돈 기자. 
법원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화물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황재돈 기자. 

[황재돈 기자] 법원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화물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운송 기사들에게 인건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73차례에 걸쳐 9억44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을 위장 취업시켜 임금 1700만 원을 빼돌리고,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회삿돈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초과 운송비를 인천공항공사, 세관, 식품검역소 등 대관업무와 거래처 임직원 접대 영업비로 사용해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취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과 운송비 대부분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고, 영업비로 사용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며 "대표이사로 8년 여 동안 11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혐의를 부인하고 직원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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