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설계 무시한 채 축조..엄중 처벌 불가피"

법원이 위험을 발견하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황재돈 기자. 
법원이 위험을 발견하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황재돈 기자. 

[황재돈 기자] 법원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이진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운영자 A씨(57)와 현장소장 B씨(67)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 건설업체에는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6일,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 2명 등 3명이 무너진 옹벽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옹벽 아래서 우수관로 설치공사를 하던 건설노동자들은 무게 310kg 블록들과 토사가 쏟아지면서 매몰됐다가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설계도와 다르게 옹벽을 수직으로 쌓고, 옹벽 축조 과정에서 블록 일부가 튀오나오는 배부름 현상을 발견하고도 공사를 진행했다며 기소했다.

이진규 판사는 "설계도면을 무시한 채 블록을 쌓았고, 빗물이나 지하수 침투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미 블록 여러 개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관찰하고도 안전성 평가나 위험 제거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안전사고 방지와 주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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