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지원

유성구 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1월 중 수행기관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출입문, 호출장치) 등을 설치·개선해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며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이고, 제외대상은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이거나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를 지급받은 가구이다.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 선정시 경합이 발생할 경우 장애정도, 연령,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 사업이 지역 내 장애인 가구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 모두가 행복한 유성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