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개정 변화, 현수막 갯수 제한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세종시청사. 자료사진. 
세종시청사.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세종시 내 정당현수막 설치도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시는 법 개정에 발맞춰 불법현수막 정비의 날 운영 등 도시경관 개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을 포함해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시는 시민 보행,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확대 운영하고, 매주 불법현수막 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각 정당에 법령 개정 사항도 별도 안내하기로 했다.

이두희 시 건설교통국장은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도 적극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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