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11일 결심공판에서 장기 징역 15년 단기 7년 구형

[디트뉴스24 지상현 기자]검찰이 대전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의 10대 피고인에게 소년범에 대한 대한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11일 오전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 대해 장기 징역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을 통해 "피고인은 고등학교 약 2년 동안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고 피해자로부터 절교의 말을 듣자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졸라 살해했다"며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 처럼 연락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버렸을 뿐 아니라 자신의 핸드폰까지 초기화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 유족은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음에 이른 딸의 억울함과 남겨진 가족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슬픔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구형 이유를 거듭 밝혔다.

A양은 최후진술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 어머니는 "내 딸을 살려 놓아라"라며 울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2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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