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 보상사업소에 이의신청 가능

 대전 대덕구 효자구역 조감도]
 대전 대덕구 효자구역 조감도]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읍내동1(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오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에 오는 2027년까지 6만 6389.3㎡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 동 1620세대 및 도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고된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권역 보상사업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공계획 공고 열람 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이 산정될 예정이며, 손실보상 협의 후 재결금 지금 또는 공탁으로 진행된다.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덕구민의 오랜 속원사업인 ‘읍내동1(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라며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서는 보상계획 열람을 통해 토지 보상이 누락되는 상황이 없길 바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효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여 년간 사업 장기화로 난항을 겪어왔으나, 지난해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요청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이후 지난 12월 LH의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해 보상계획공고가 확정, 오는 18일까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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