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 10일 판결 선고

[지상현 기자]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된 임채성 세종시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대전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충남 공주시 이인면 3199.40㎡에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며 구입했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1심 공판 과정에서 "해당 토지 매입 당시부터 농업 경영을 위한 이용 목적 의사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대전지법 형사4단독)는 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하는 대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선출된 시의원으로 농지를 매수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개발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간암 투병 중인 부친의 요양을 위해 취득한 점, 농지 매매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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