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수익률" 20명에게 240여 억 원 투자금 모집
재판부 "수익구조 한계 알고도 지나친 수익률 산정"

법원이 배달업 오토바이 리스사업 투자금을 배당금으로 돌려막고,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투자 모집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황재돈 기자. 
법원이 배달업 오토바이 리스사업 투자금을 배당금으로 돌려막고,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투자 모집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황재돈 기자. 

[황재돈 기자] 법원이 배달업 오토바이 리스사업 투자금을 배당금으로 돌려막고,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투자 모집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와 B씨(46·여)에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남편 C씨(50)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고수익을 약속하고 20명으로부터 240여 억 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A씨는 코로나19로 배달업이 성장하자 오토바이 임대, 수리 및 리스 사업을 하던 B씨 부부에게 사업 확대를 제안했고, 투자자 모집을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5억을 투자하면 3년간 20억 원을 벌 수 있다"며 매월 투자 원금과 함께 4~5% 수익금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B씨는 투자금을 받아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대신 다른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돌려막는데 사용했고,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한 것처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위조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B씨 부부를 고소했고 "B씨 부부가 돌려막기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업 초기부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사기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오토바이 리스사업의 평균 수익률은 1.5%를 크게 상회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월 5%로 수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투자자 모집을 대가로 5억 원 수수료를 받고서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다른 피고인들을 고소하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도 정당한 노력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나머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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