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일 신청 가능, 연세액의 최대 약 4.5% 공제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연납 신청 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5%(연세액의 약 4.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 6, 9월에도 가능하며,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든다.

직전 연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납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에는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연납제도 외에도 승용차요일제 참여 시 자동차세 10%의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다”라며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제도를 이용해 절세도 하고 자주재원확충에도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납 신청은 중구청 세정과(☎606-6414, 6410)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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