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9일 A씨 등 3명에게 전원 무죄 판결

대전고법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전 산자부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사진
대전고법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전 산자부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사진

[지상현 기자]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대전고법 231호 법정에서 열린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장급 공무원 B씨와 서기관 C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 1일 밤 11시께 국회 요구에 따라 이뤄진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A씨 등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해 감사기능에 위험을 초래했고, 공직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 등이 삭제한 자료는 감사원 감사와 연관성이 없는 보관용일 뿐이고 감사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이 삭제한 파일이 산업부에서 사용, 보관하는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파일은 산업부 내에서 사용하는 문서관리시스템과 다른 직원들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었다"면서 A씨 등에게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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