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A씨 등 8명 재판에 넘겨

한화이글스 출신 야구선수 등 8명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
한화이글스 출신 야구선수 등 8명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

[지상현 기자]한화이글스에서 뛰었던 전직 야구선수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다가구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전 프로야구 선수인 A씨 등이 연루된 8명을 사기 및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속칭 '깡통주택'의 소유자인 A씨는 공인중개사로 깡통주택 매입 및 전세사기계약 중개 등을 담당한 브로커 B씨(별건 구속 수용 중), B씨에게 깡통주택 매수 명의를 제공한 '바지 임대인' C씨 등과 공모해 대전시 소재 깡통주택 5채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을 편취(사기)한 혐의다.

공인중개사인 D씨 등 5명은 각 전세계약을 중개하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수수료를 수령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29명에게 약 34억 6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7월 23일께부터 개별적으로 송치된 다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재산 상태, 보증금 사용내역 확인 등 보강수사를 거쳐 범행 전모 및 피해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내지 청년들의 사실상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전체 피해규모가 34억 6000만 원에 달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죄질이 중한 사안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3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전세사기 범행에 취약한 대전 지역의 특성 및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행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범행 구형 및 항소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항소기준에 따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전세사기 사범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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