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 신속 조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류재민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은 26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刑)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 취업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10년까지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기관 운영은 6명, 취업자는 14 명에 달했다. 또 지난 2021년에는 총 15명이 아동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같은 일이 반복해 벌어지는 이유는 아동 관련시설 설립인가와 채용 주체,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 관련시설 운영·취업 여부 조사 주체가 상이하기 때문.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권한과 사무를 아동 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인·허가와 신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 관련기관 운영과 취업을 보다 신속하고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률도 높아 취업제한 제도의 신속한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꾸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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