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예산안 최종 의결..불요불급 사업 13억 삭감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3건 의결

진천군의회 317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모습. 군의회 제공.
진천군의회 317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모습. 군의회 제공.

[황재돈 기자] 진천군 내년 본예산이 664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진천군의회는 18일 317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을 6640억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6539억 원 대비 101억 원(1.56%) 증액된 금액이다.

군의회는 재정운영상 불요불급한 사업 10건, 13억 원을 삭감해 일반 예비비로 편성했다.

김성우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했다”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3건도 의결했다.

진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기복 의원),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영 의원),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외출장 규칙안(성한경 의원)이다.

해당 조례규칙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 공포될 예정이다.

군의회는 오는 22일 6차 본회의를 열어 3회 추경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의결하고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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