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도 의회 패싱‧법과 행정 절차 무시"
"세부 내용 알려지면 비난 면키 어려워" 주장
세종시 "협의회 아닌 협의체 단계...단순 행사 비용" 입장 내비쳐

이순열 의장. 세종시의회 제공
이순열 의장.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디트뉴스 정은진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이하 ‘특자체협의회’) 출범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27일 세종‧제주‧전북‧강원 4개 시도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을 공식화한 바 있으나 4개 시도가 해당 지역의 시‧도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지자체는 협의회 구성 시 각 지자체 지방의회에 보고 후 고시하고, 다음 상위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는 ▲협의회 명칭 ▲처리사무 ▲구성 지자체 ▲조직과 회장 및 위원 선임방법 ▲운영 및 사무처리 경비 부담 및 지출방법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4개 시·도는 실무협의를 총 3회에 걸쳐 개최한 후 상생협약을 7월에 맺었다. 그 후 운영규약 제정, 사무국 설치, 실무협의회 운영안을 포함시켜 실무 검토 후 올해 11월 협의회를 출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위 내용은 의회에 정식 보고된 바 없다는 것이 의회측 설명이다.

이에 이 의장은 "모든 행정협의회는 구성 후 10일 이내에 상위기관인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 절차인 ‘의회 보고’와 ‘고시’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출범시킨 것"이라 비판했다.

이 의장은 "더 가관은 행정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24년 시‧도 분담금 납부도 논의를 마치고 예산 편성을 시도했다는 사실"이라며 "각 시‧도 의회는 이런 사실도 모른채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킨 곳도 있고, 이제야 파악한 의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와 관련해 의회 의원 전원에게 공식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세종과 제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협의회’가 27일 서울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출범했다. 사진 좌측부터 김진태 강원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세종시 제공. 
세종과 제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협의회’가 27일 서울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출범했다. 사진 좌측부터 김진태 강원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세종시 제공. 

이에 세종시 관계자는 <디트뉴스24>의 통화를 통해 "이번에 마련된 협의회는 행정협의회가 아니다. 행정협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MOU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라며 "협의회 단계가 아니기에 규정에 맞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편성 문제 또한 특별자치시도 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며 "내년도 운영 예산이 아니라 특별자치시도 명분이나 포럼에 진행될 단순 행사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행정협의회로 발전하기 위한 단순 행정협의체 성격이기에, 의회에 고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세종시의 설명이다. 

이번 협의회 구성을 위해 마련된 예산은 국제토론 행사 비용으로, 규모는 제주 5000만 원, 강원, 전북, 세종은 각각 3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4개 시‧도 및 시의회 중 처음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자체 법률 검토에 들어가 법률 자문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