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현 기자]대전지방변호사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 2층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조계 내 ADR(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 저변 확대를 위한 기관간 상호 협력관계 조성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확보 등 지원을 위한 교육 협력 ▲양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성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변호사회 정훈진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과 ADR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ADR 확산과 발전에 긴밀히 협력해 법률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