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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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2023년 부동산 시장은 내·외부적 요인의 변화 속에서 다이내믹한 흐름을 보였다. ‘1·3부동산대책’,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변경’ 등의 대출 규제 방안과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이 발표됐다. 

올해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으로 보이는데,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 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다.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 부과 구간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부동산R114 제공.
부동산R11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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