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 징역 1년 6월 판결 선고

타인 명의로 대전권 공사립학교 교내매점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대전시청 사무관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자료사진
타인 명의로 대전권 공사립학교 교내매점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대전시청 사무관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자료사진

[지상현 기자]대전시청 5급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대전권 공사립학교 교내매점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업무방해(인정된 죄명 입찰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권 공사립학교 등이 매점과 자판기 사용 수익권의 입찰 과정에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이 응찰할 경우 일반인보다 우선해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을 알고 65세 이상 사람들을 물색하게 된다. 

A씨는 낙찰받을 경우 낙찰에 따른 수고비를 주거나 매점에서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주는 대가로 8명을 모아 입찰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제공받는다.

이후 A씨는 2017년 5월 25일부터 2022년 6월 13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8곳의 사립학교 매점, 자판기 등 사용수익권 입찰에 5명 명의로 대신 입찰한 뒤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국공립학교 간이매점 사용허가 입찰에도 참여해 2016년 6월 21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12개 국공립학교의 매점과 자판기 사용수익권을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같은 A씨의 범행이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기간(6년)이 길고 횟수(46회)가 많은 점, 공무원으로서 생업지원대상자들을 이용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는 급여의 형태로 생업지원 대상자들에게 전달된 점, 30여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재판 결과에 따라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고 공무원연금 중 1/2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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