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 A씨 징역 1년 선고.."반성하지 않고 있다"

[지상현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같은 달 16일 함께 생활하던 동료 재소자가 끼어들어 말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력 범죄로 인해 징역형 9차례 등 총 20차례 전과가 있던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징역 1년형이 추가되면서 교도소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형 중 화가 났다는 이유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을 수차례 휘둘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나 되고 다른 수형자에게 상해를 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재범가능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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