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민간과 ‘경쟁체제’로 재편
부실시공 원스트라이크 아웃, LH 전관은 입찰부터 차단

자료사진.
자료사진.

[박성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권한을 정부가 줄이기로 했다.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설계와 시공 업체를 선정하던 권한도 다른 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LH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LH 혁신 및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먼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앞으로는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어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은 조달청으로,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권한을 넘긴다.

또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 및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또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