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기자] 충북교육청과 충북도가 유치워 및 어린이집 급식비 분담률을 7 대 3으로 합의했다. 

11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1만 3252명, 어린이집 1만 5367명 등 도내 유아들에게 소요되는 급식비 91억 원 가운데 교육청이 64억 원, 도가 27억 원을 부담한다.  

급식비(식품비) 지원은 내년 3월부터1500원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 인상을 거쳐 2026년 유치원·어린이집 동일 단가로 지원되며,  그 외 추가 소요 비용은 교육청과 도가 별도로 부담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양 기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 책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 합의가 성사됐다"면서 "앞으로도 충북도와 함께 우리 지역이 미래세대의 질 높은 교육․보육의 선도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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