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서비스 내년 1월 본격 시행…11일부터 시범 운영

[세종=디트뉴스 정은진 기자] 세종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전자고지서’로 통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행에 앞서,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에 돌입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는 우편 송달되던 종이 고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서비스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카카오 알림톡, 케이티(KT) 공공알림문자로 본인인증 및 동의를 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종이 우편 고지로 인한 배송 지연과 주소 불명, 폐문부재에 따른 반송 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이 통지서의 제작과 발송에 드는 예산이 기존 대비 57% 줄어드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수호 교통과장은 “이번 서비스로 기존 종이 통지서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해 시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 사업이 조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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