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업무상 과실치사장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지상현 기자]지난 7월 무려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참사의 책임을 물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행복청 과장과 공사관리관, 시공사 책임자 2명, 감리단 책임자 2명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발혔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지하차도에 있던 운전자 등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검찰은 행복청 등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고 결국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 25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게 사법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무조정실도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요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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