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 A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

[지상현 기자]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전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52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기 혐의는 무죄로 바뀌었다.

A씨는 대전경찰청에 근무하던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수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95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올렸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업자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뇌물수수와 공여는 피고인들 사이 부정한 알선 청탁과 대가성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와 업자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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