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문기 변호사의 법률톡톡]

송문기 변호사.
송문기 변호사.

정보 그 자체가 권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 독자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그러나 독자들의 개인정보 말고도, 국가기관이 생산해내는 첩보와, 국가기관이 감추는 비밀과, 금융가에 흘러다니는 투자정보 등을 포괄하여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알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판단하였듯이, 국민들의 권력(이는 행정부에 한정되지 않는다.)감시와 투명행정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정신을 실정법으로 구현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은 국민보다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정보를 보유하는 행정청에게 정보공개의 의무를 원칙적·명시적으로 부과하는 취지로 입법되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동법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에서 ‘공공기관은 (...)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23년을 돌아보면, 유감스럽게도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반하는 사례들이 최근 다수 발견되고 있다. “[열린(?) 용산시대<상>] 대통령실은 '정보공개 거부' 소송 중”이라는 기사(더 팩트, 박숙현 입력 2023. 12. 3. 00:00)의 제목에서 보듯이,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정권 차원에서 자의적인 이유를 앞세워 정보공개를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와 같이 행정청이 국민의 정보공개신청을 거부한 행위 자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대외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보공개신청을 거부한다는 처분을 받은 국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실제로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 약 35억 원이 회계를 관리하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으로 상납되었던 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된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납세자연맹이 윤석열 행정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실로부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자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에서 2023. 09. 01. 일부승소한 사례가 있다.

한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교육기관은 학교운영현황은 물론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지만, 악의적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청구를 권리남용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필자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여러 위원회에서 위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인 민원을 자주 목격했다. 종종 기사화되는 내용이지만, 민간인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을 악용하여 행정청에 온갖 정보를 공개하라고 공무원을 괴롭히는 민원을 넣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공개를 거절하거나,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할 수 있게 되어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11조의2는 악질적으로 반복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의 곤란을 구제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2020. 12. 22.에 신설된 조항이다.

행정청은 국민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권력주체이므로 헌법정신과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준수하도록 늘상 노력하여야겠다. 그러나 이를 남용하여 일선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질적인 민원인들이 다수 있는 것이 행정현장의 사실이므로, 행정청에서는 소속된 일선공무원들을 위하여 법률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도록 적극 제도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재유(대전분사무소) 송문기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전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 위원(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사위원회 위원(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실무수습 제도개선TF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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