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2세이하 자녀 가구 특공, 뉴:홈 특공 소득기준 완화 등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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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앞으로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집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특별공급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 약 7만 가구가 공급된다.

민영주택 청약 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생애최초와 신혼 특별공급의 20%를 선배정한다. 현재 시행 중인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에서 출생 우선 15%, 출생일반 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 등으로 개편된다.

단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 사실 증빙서류(부모 급여 등)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 3자녀부터였던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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