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현 기자]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농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현장검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의 농지 전용 관련 농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기소 유예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농지 일부에서 실제 영농이 이뤄진 점, 농지 원상회복이 이뤄졌고 고발이 취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