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검찰 항소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판결

[지상현 기자]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성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의전을 담당했던 장모(49) 이사가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초 1심 법원은 장 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이사는 지난 2018년 4월 6일 대전역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하는 데 사업자금으로 2억원이 필요하다. 2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면 2개월 후에는 내 몫으로 10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 틀림없이 갚아줄 수 있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장 이사는 또 같은 해 12월 24일과 2019년 3월 20일에도 서울에서 "서울 강남에서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 사업을 하다보니 돈이 좀 더 필요하다"며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2월 19일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유지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속여 1100여 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장 이사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피해자는 아이카이스트에 근무하던 당시 김성진 대표 의전담당을 하던 장 이사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 이사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대전지법 형사9단독)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무엇보다 장 이사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도록 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러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고수익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자에게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자료나 계약서 사진 등을 보내면서 피해자의 착오상태를 강화하고 사업을 빌미로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원으로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영세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설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장 이사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1억 7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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