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관정 공동추진위, 국회 본관서 결의대회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민관정 공동추진위원회가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민관정 공동추진위원회가 28일 국회 본관 앞에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김재중 기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충북지역 민·관·정이 국회 압박에 나섰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28일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민관정 공동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국회 본관 앞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 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 최우선 처리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하게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정우택, 변재일, 박덕흠, 도종환 국회의원과 황영호 도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권, 추진위 소속 민간위원 포함 약 2000명이 참석해 충북지역 숙원인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 성장개발정책이 수도권, 경부축, 해안권 위주로 이뤄져 나름의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초집중과 심각한 국토불균형이라는 각종 병폐현상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고 국민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내용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정부조차 반대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을 어떠한 이유나 명분이 하나도 없다”며 “야·야 합의로 중부내륙특별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의 최우선 처리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 무산된다면 그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내 내년 총선에서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늦어지다 지난 22일과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