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박진희 충북도의회 의원은 27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정을 향해 “오송 참사 진실을 감추기 위해 도지사는 거짓말을, 집행부는 위증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제공.
 박진희 충북도의회 의원은 27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정을 향해 “오송 참사 진실을 감추기 위해 도지사는 거짓말을, 집행부는 위증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제공.

[황재돈 기자] 박진희 충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7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충북도정을 향해 “오송 참사 진실을 감추기 위해 도지사는 거짓말을, 집행부는 위증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 지사는 지난 9월 대집행기관질문에서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리란 것은 하나님만 아실 일'이라고 큰 소리쳤다"며 "하지만 도는 참사 직전 해당 지하차도를 '침수위험 도로'로 특별 지정해 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제기준 매뉴얼을 강화하고, 집중 순찰 등 자체 계획까지 세워놓고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며 “통제 기준을 정부 매뉴얼대로 적용하지 말라는 행정안전부 지시와 국민권익위 공문이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도지사가 거짓말을 하니 집행부 고위 공직자들 역시 ‘몰랐다’ ‘못 봤다’는 위증을 서슴지 않는다”며 “도지사 말 한마디가 오송 참사에 임하는 공무원 가이드라인이 되고, 재난대응 정책 방향이 된 듯하다”고 일갈했다.

청남대 푸드트럭 불법 영업 사례도 언급했다. 청주시 상당구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영업은 불법’이라는 금강유역환경청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도 유권해석만 믿고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지난 10월 청남대 안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한 업주는 수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

박 의원은 “도지사 말 한마디에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남대 안에서 푸드트럭이 불법 운영되고, 불법 주차장이 조성된다”며 “도지사 말이 규칙과 조례, 법보다 상위 규정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군주민수(君舟人水)’를 언급하며 “백성은 물이고 군주는 배와 같아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도 하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며 “도정 사상 최초로 주민소환대상자가 된 김 지사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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