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례안 통과...도 “사업추진 탄력, 내년 본격착수”

충북도의회 제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모습.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제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모습. 충북도의회 제공.

[김재중 기자] 충북도가 역점 추진 중인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도의회 제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날 충북도는 조례안 통과에 대해 “지난 6월 ‘제4차 국가 생명공학육성계획’에 반영된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을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필요한 경우 전담 기구를 둘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겨 있다.

또한 K-바이오 스퀘어 상표 출원과 관련, 상표 취득·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도 수록돼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된 만큼, 국가정책에 반영된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 예정지인 오송 지역을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 중심지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4개 안건을 처리했다.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 김성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충북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 충북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이다.

도의회는 내달 12일 제4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기타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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