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A씨 징역 1년 6월 및 몰수보전

검찰이 LH대전충남본부 간부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상현 기자
검찰이 LH대전충남본부 간부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LH 대전충남본부 간부가 법정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해당 간부에 대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 및 부동산 몰수 사건과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구암지구에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후보지로 지정될 경우 개발 호재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자 구암지구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 먹는다.

이후 A씨는 2020년 8월 구암지구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40m 떨어진 곳에 단독주택 및 대지 541㎡를 10억 5000만원에 매수했다. 검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해 재물을 취득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함께 A씨가 매수한 대지 541㎡를 몰수했다. A씨는 법정구속을 면치 못했다.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

검찰은 "이 사건은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한 직접 조사부터 각종 법리 검토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해 기소했다"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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