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안소위 통과...충북도 ‘연내 제정 목표’

중부내륙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정우택 국회 부의장(가운데) 등이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직후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충북도 제공.
중부내륙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정우택 국회 부의장(가운데) 등이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직후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충북도 제공.

[김재중 기자] 충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부내륙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간 이견이 없음에도 다른 정치 현안에 밀려 연내 제정이 불투명했던 상황이 반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위원회 수정안으로 이뤄진 이번 소위 심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 통과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었다.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충북도는 행안위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임호선 국회의원 등과 함께 입법추진협의체를 구성, 매주 국회 동향과 입법전략을 모색해 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여야 주요 인사들을 만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당위성을 설득해 왔다.

특히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우택 부의장과 충북도는 법안을 반대하는 정부 각 부처를 설득해 왔으며 수정안을 마련해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며 “당초 충북도가 원했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충북도는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이달 중 행안위 심사를 순조롭게 끝마치고 연말까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