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조직권 확충방안' 이행 목적
예산·태안·금산·부여·서천군 '적용'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 포함

충남 예산, 태안, 금산, 부여, 서천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내년부터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격상된다. 행안부의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에 따른 것으로, 2003년 이후 동결됐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도 증가될 전망이다.
충남 예산, 태안, 금산, 부여, 서천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내년부터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격상된다. 행안부의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에 따른 것으로, 2003년 이후 동결됐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도 증가될 전망이다. 충남도청 자료사진.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충남 예산·태안·금산·부여·서천군의 부단체장(부군수)의 직급이 내년부터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부단체장 임명권을 행사하는 충남도의 3급직도 늘어나, 승진 인사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구 5만 이상에서 10만 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17일 충남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번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달 열렸던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자체의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상향키로 했다.

서천의 경우, 인구는 5만 미만이지만, 외국인 거주자 포함 요청 건의를 행안부가 받아들이면서 반영됐다.

반면 주민등록상 인구 규모는 서천과 비슷한 청양, 계룡은 외국인수를 포함해도 기준 수에 한참 미치지 못해 포함되지 못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각 시도는 50만 원, 시군구는 40만 원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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