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시 향후 3년간 약 2500억원 추가 확보 기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준현 의원실 제공.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준현 의원실 제공.

[류재민 기자]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에 따르면, 강 의원이 세종시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상정·심의 후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세종시 출범 후 8년간 시행했고, 지난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올해까지 3년 연장했지만,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행·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지난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 감소해 출범 당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지만,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됐다.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면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을 포함해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강 의원은 “세종시는 명실상부 행정수도 완성이 예고된 만큼 견고한 자치권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세종시법이 행안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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