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계좌 ‘즉시 환급’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박성원 기자]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1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12월 22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 9000억 원 규모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 6000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 6000억 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 6000억 원 등이다.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회사를 확대하고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이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으로 추가했다. 

금융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보다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이용절차. 금융감독원 제공.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이용절차.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또는 어플리케이션(어카운트인포)을 통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경로를 통해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내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두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실기주과실’)은 ‘내계좌 한눈에’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이용해 개별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소중한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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