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가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 표기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가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 표기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구의회 제공

[지상현 기자]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결의안에서 "미국 국방부가 지난 2월 동해상에서의 한미일 군사훈련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했고, 이에 한국 정부가 표기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방침은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며, 한미일 간의 협력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일본해가 동해의 공식 명칭으로 인정되면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대로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군사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하고, ‘동해’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국 간의 대화를 시작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리고,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3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세길 의원의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유개승강장 설치 확대 건의안 ▲손도선 의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최지연 의원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의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신혜영 의원의 RE100 이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 제안 ▲서다운 의원의 걷기 좋은 서구! 더 걷기 좋은 명품 도시로의 제안 ▲최미자 의원의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제언 ▲최병순 의원의 다세대 주택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식 개선을 위한 제언 ▲정인화 의원의 상업 밀집 지역의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참여 유도 촉구 ▲강정수 의원의 통장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으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일반안건 처리,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2024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전명자 서구의회 의장은 "제2차 정례회는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로 33일간의 일정을 통해 구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신뢰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인 만큼 구민 복리를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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