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현 기자]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아동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어린이집 학부모 A씨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육교사를 상대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보육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향후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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