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후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대전도심 2곳에서 시범운영한다. 사진은 공작네거리에 설치된 후면 카메라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이 후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대전도심 2곳에서 시범운영한다. 사진은 공작네거리에 설치된 후면 카메라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지상현 기자]대전경찰청은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시범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이륜차뿐만 아니라 일반차량의 교통법규 위반도 함께 단속한다.

설치 장소는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문정4→공작4)와 서구 관저동 느리울네거리(건양대병원4→가수원4), 어린이보호구역 등 총 2개소이며, 10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0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시(교통정책과)와 함께 이륜차 사고 예방,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단속 사각지대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해 왔다.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사륜차·이륜차)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신호·과속)도 단속이 가능하다.

대전경찰은 운영 효과를 분석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어려웠으나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 뒤 "모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전시민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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