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연장' 촉구
행안부, 지자체 자율성 부여 검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충청‧세종소방지부가 8일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인 소방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한지혜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충청‧세종소방지부가 8일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인 소방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한지혜 기자.

[한지혜 기자] 충청권 소방공무원들이 오는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앞두고 안정적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충청‧세종소방지부는 8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 신분이 3년 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인사와 예산은 아직도 독립하지 못한 상태”라며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방식과 관련된 특례도 내년부터 폐지될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관련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명목으로 여전히 지자체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활용,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3년 단위로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방식을 규정‧제한해왔다. 최근 3년 동안은 소방분야에 75%, 안전분야에 25%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올해 말 특례 만료 시기에 맞춰 각 시‧도에서 교부세 운용 비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 소방지부는 “그나마 소방 조직에 독립된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소방안전교부세이고, 이중 소방 분야 예산을 통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와 시설을 교체해왔다”며 “특례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내구연한이 지난 구급차나 소방차, 각종 장비들을 과거처럼 연장해 쓰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재 17개 시도 중 8개 시도가 행안부 방침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각 시도에 따라 업무 여건이 달라지는 동시에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행안부는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산사태 예방 등을 위한 사방(砂防)시설 구축,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도와 도로부속물 설치 등 소방안전교부세 활용 대상 사업을 추가 신설했다.

노조는 이 역시 시‧도가 소방안전교부세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행안부는 소방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을 확대해 국가직에 걸맞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3년 단위로 9년 동안 특례를 연장해왔다"며 "현재 이 특례를 연장할지, 시도에 자율권을 부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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